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의 한 한우 농가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후 오늘(16일)까지 총 7개의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들이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염성 강한 구제역, 치사율 55%에 육박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가 걸리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가는 감염병이다. 심지어,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치료법이 딱히 없어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모두 도살하거나 매립, 소각해야 한다. 실제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어졌던 전국 구제역 사태 때 부산, 대구, 경기 등 75곳에서 총 347만 9,900마리가 살처분 됐다.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 동물의 콧물, 침, 분변, 공기가 주요 감염 경로다. 접촉한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 전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농림축산부에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는 구제역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했으며,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구제역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및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아냐...국내 사람 감염 사례 없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엠폭스 등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대다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릴 수 있는 감염병으로 블루셀라, 광견병, 일본뇌염 등도 인수공통감염병에 속한다. 현재까지 약 250종의 인수공통전염병이 알려졌으며, 전염병의 75%가 이에 속한다. 때문에, 구제역도 인수공통감염병일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구제역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이나 강알칼리(ph6 이하 또는 9 이상)에 쉽게 죽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많은 구제역 발생 사례가 있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사람이 구제역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많은 구제역 발생 사례가 있었지만, 사람이 구제역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구제역이 공중보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도 역시 구제역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호흡으로 흡입되어 비강에 약 28시간 가량 머물며 다른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감염매개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는 고기를 숙성하는 예냉 과정에서 자연 사멸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파괴된다. 만약, 구제역 바이러스가 걱정된다면 조리 시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하면 된다.